“내 얼굴이 AI 학습 도구로?” 오케이큐피드 사진 300만 장 무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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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4.01 03:34
기사 3줄 요약
- 1 데이트 앱 오케이큐피드 사용자 사진 300만 장 AI 업체 무단 공유
- 2 창업자 투자사 기술 훈련 위해 위치 정보 등 민감 데이터까지 넘겨
- 3 미국 FTC 과징금 없이 정보 오용 금지 명령 내리며 사건 마무리
데이트 앱에 올린 소중한 일상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AI)의 학습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데이트 앱인 오케이큐피드가 사용자 사진 300만 장을 얼굴 인식 기술 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발표에 따르면 오케이큐피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인종 등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사진을 넘긴 이유
이번 사건은 오케이큐피드의 창업자들이 얼굴 인식 기술 업체인 클라리파이에 투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기술 발전을 위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습니다. 당시 두 회사 사이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계약이나 제한 규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창업자들의 개인적인 투자 이익을 위해 이용된 것이라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내 사진이 군사용 기술로 쓰인다면
데이터를 받은 클라리파이는 이 사진들을 사용해 사람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인종을 식별하는 AI 모델을 훈련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외국 정부나 군대 그리고 경찰 등에 판매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업체 대표는 과거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이라면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 올린 사진이 누군가를 감시하는 도구로 변할 뻔한 상황입니다.처벌 없는 합의에 대한 엇갈린 시선
FTC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오케이큐피드 측에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대신 앞으로 개인 정보 사용 방식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그쳤습니다. 오케이큐피드 측은 이번 사건이 2014년에 발생한 일이며 현재는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사용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데이터를 오용한 것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편집: 이도윤 기자
이메일: aipick@aipic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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