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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윤리

“이제 가짜 영상 딱 걸린다” 딥페이크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21 16:39
“이제 가짜 영상 딱 걸린다” 딥페이크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기사 3줄 요약

  • 1 과기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 공개
  • 2 딥페이크 영상에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 3 이용자 아닌 AI 사업자에게 의무 부과
가짜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제 딥페이크 영상에는 반드시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내가 만든 AI 영상도 처벌 대상일까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이용자에게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이 규정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반면 AI 기술을 단순히 도구로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해 창작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딥페이크 영상 꼼짝 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워터마크나 소리로 들리는 가청적 워터마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AI 생성물이 서비스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구로 안내하거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심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서비스 환경에 맞춰 기술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입니다.

1년 동안은 연습 기간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앱 구동 화면에 AI 기반 운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번 AI 기본법은 시행과 동시에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가집니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다듬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안전하게 우리 삶에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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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워터마크 의무화,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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