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 바뀐다"... 뉴욕타임스, OpenAI 저작권 소송에서 첫 승리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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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03:50

기사 3줄 요약
- 1 미국 연방법원이 뉴욕타임스와 오픈AI 간 저작권 분쟁에서 오픈AI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 2 핵심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었으나, 불공정 경쟁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3 이번 소송 결과는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와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판도 바뀐다"... 뉴욕타임스, OpenAI 저작권 소송에서 첫 승리 거둬
법원, 뉴욕타임스 저작권 주장 인정... AI 개발사들 긴장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주장은 기각... 핵심 쟁점은 '살아'
이제 본격 법정 다툼 시작... 글로벌 AI 산업 미래 좌우할 판결될 듯
기사 본문
미국 연방법원이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 저작권 분쟁에서 오픈AI 측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산업과 저작권법 사이의 경계를 정의할 역사적인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판사는 NYT가 제기한 핵심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오픈AI의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본격적인 소송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오픈AI는 NYT가 이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뉴욕타임스가 특정 시점 이전에는 침해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공정 경쟁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에 관한 일부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DMCA 관련 주장은 오픈AI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소송은 본격적인 증거 제시와 논쟁 단계로 접어듭니다. NYT는 오픈AI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과 NYT 콘텐츠 간의 직접적인 비교, 서버 로그, API 접근 기록, 전문가 증언, 사용자 침해 사례, 그리고 오픈AI의 내부 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AI 측은 AI 훈련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된 범위에서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는 법리입니다. 오픈AI는 AI 모델이 NYT 콘텐츠를 학습해 새롭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생성하므로 변형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을 판단할 때 법원은 보통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사용 목적과 성격(변형적 사용인지 여부), (2)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4)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픈AI는 자사의 AI 학습이 변형적이고 NYT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NYT는 오픈AI가 무단으로 자사 콘텐츠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NYT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NYT는 구독료를 내야 접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오픈AI가 무료로 활용한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AI 산업, 저작권법, 그리고 혁신과 창작자 권리 사이의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NYT 승소 시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권 자료의 라이센스 비용이 상승하고, AI 개발사들이 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픈AI 승소 시 AI 훈련을 위한 공정 이용 방어가 강화되어, AI 개발사들이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공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의 첫 공식 결정이며, 이 사건이 앞으로 AI와 저작권법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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