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ChatGPT 콘텐츠 도둑질" 고소... 법원 "AI 소송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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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0:07

기사 3줄 요약
- 1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주장, 법원 기각 신청 대부분 기각
- 2 법원, 뉴욕타임스가 제출한 100페이지 침해 증거 인정
- 3 오픈AI, '공정 이용' 핵심 방어책으로 활용 예정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시드니 스타인 판사가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 측의 기각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욕타임스는 ChatGPT를 비롯한 오픈AI의 AI 모델이 자사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고 잘못된 정보를 NYT 출처로 인용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스타인 판사는 뉴욕타임스가 오픈AI의 모델이 자사 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다는 점과, 사용자들이 NYT의 유료 콘텐츠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ChatGPT를 조작해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행위에 오픈AI가 기여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NYT가 100페이지가 넘는 ChatGPT 출력물과 유료 뉴스 기사의 일부를 재현할 수 있는 ChatGPT의 능력을 보여주는 미디어 보도를 통해 기여 침해를 '그럴듯하게'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일부 침해 주장이 소송 제기 3년 이상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는 오픈AI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스타인 판사는 "오픈AI는 뉴욕타임스와 데일리 뉴스 원고가 각각 2020년 12월 27일과 2021년 4월 30일 이전에 침해 혐의를 발견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했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일부 기각된 주장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측의 일부 기각 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불공정 경쟁에 관한 관습법 주장과 '요약' 관련 주장(CIR 소송)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관련 주장들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지만, 추가 증거나 다른 법적 이론으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공정 이용' 방어의 중요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정 이용' 방어에 있습니다. 오픈AI는 저작권법 107조에 따른 이 방어 전략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 이용은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문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오픈AI는 NYT 기사를 포함한 공개 데이터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데이터를 새롭고 다른 형태로 변환하여 AI가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핵심 도전은 그 사용이 '변형적'인지, 즉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메시지를 추가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본 창작물을 대체하는지에 있습니다. NYT는 ChatGPT가 자사 기사를 거의 그대로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AI의 사용이 변형적이지 않으며, 원본 콘텐츠의 직접적인 대체물로 작용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의 의미와 전망
법원이 '공정 이용' 방어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오픈AI의 기각 신청 거부는 NYT에게 승리로 간주됩니다. NYT의 공동 대표 변호사인 다비다 브룩은 "판결문이 보여주듯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상대로 한 모든 저작권 침해 주장이 계속될 것이며, 수백만 건의 NYT 작품에 대한 광범위한 도용에 대해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소유자들이 AI 개발자들을 상대로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소송 중 하나입니다. 저자들과 다른 뉴스 기관들이 제기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다른 사례들의 결과는 AI 훈련을 위한 저작권 자료 사용과 AI 개발자들의 모델 출력물에 대한 잠재적 책임을 중심으로 향후 AI 저작권 사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픈AI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AI 개발자들이 훈련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AI 개발 환경이 크게 바뀌는 역사적인 저작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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