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저작권 전쟁' 승기 잡았다... 유니버설 뮤직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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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21:50

기사 3줄 요약
- 1 미국 법원, 앤트로픽 AI 학습에 음악 가사 사용 금지 가처분 기각
- 2 앤트로픽, 저작권 침해 소송서 '공정 이용' 주장 힘 실려
- 3 AI 학습 위한 저작물 사용, 법적 선례 될 판결 주목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음악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최근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신청한 예비 금지명령(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AI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간 저작권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유니버설 뮤직, ABKCO 뮤직, 콩코드 뮤직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앤트로픽의 AI 챗봇 '클로드'가 비욘세, 롤링스톤즈, 케이티 페리 등 유명 아티스트의 500곡 이상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악 출판사들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며, 향후 콘텐츠 라이선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유미 리 판사는 음악 출판사들이 신청한 예비 금지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출판사들이 앤트로픽의 행위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 앤트로픽과 음악 출판사들은 부분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구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클로드가 가사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사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앤트로픽은 음악 출판사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응하고, 이러한 규칙을 향후 AI 제품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공정 이용' 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공정 이용 원칙은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 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앤트로픽은 AI 학습을 위한 가사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원래 자료를 새로운 목적으로 변형시키며, 원작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음악 출판사들은 AI 학습을 위한 무단 사용이 콘텐츠 라이선싱 능력을 해치고, 잠재적 수익원을 박탈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들은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앤트로픽이 허가 없이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애런 루빈은 "이번 판결로 소송이 더 실질적인 단계로 진행되어 공정 이용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만약 앤트로픽이 이 단계에서 패배했다면, 소송 후반부에 금지명령의 효과를 뒤집기 위해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Open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비슷한 법적 도전에 직면한 다른 AI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리 판사의 결정은 AI 개발과 관련된 공정 이용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 표준화된 접근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AI 발전을 제한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법원은 후속 절차에서 공정 이용이라는 핵심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AI 시대의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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