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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도둑질했다?" 6억 소송 맞은 네이버, 뒤늦게 꺼낸 카드는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14 18:54
"뉴스 기사 도둑질했다?" 6억 소송 맞은 네이버, 뒤늦게 꺼낸 카드는

기사 3줄 요약

  • 1 방송3사, 네이버 상대 6억 원 AI 저작권 소송 제기
  • 2 네이버 "무단 사용 아냐" 약관 개정으로 맞대응
  • 3 향후 언론사와 개별 협력, 전 세계적 AI 갈등 양상
네이버가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기 위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6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무단 사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023년 5월 이전까지는 기존 서비스 약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이후에는 약관을 바꿔 언론사의 동의 없이는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진짜 몰래 쓴 거 맞아?

이번 논란은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올해 초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사들은 네이버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등을 개발하면서 뉴스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벌어진 첫 대규모 법적 다툼이라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해명, 그래서 납득이 가?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5월에 선제적으로 약관을 변경했고, 그 이후에는 동의한 언론사의 콘텐츠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은 국정감사에서 “약관 변경 전에는 기존 약관에 기반해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과거의 데이터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네이버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언론사마다 원하는 이용료와 조건이 모두 달라 협회 단위의 일괄 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각 언론사와 개별 협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야?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ChatGPT를 만든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네이버 소송 결과가 앞으로 국내 AI 산업과 미디어 시장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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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뉴스 데이터 AI 활용,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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