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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도둑질 AI의 반성?” 590억 제시했지만 언론사는 법정으로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26 18:21
“기사 도둑질 AI의 반성?” 590억 제시했지만 언론사는 법정으로

기사 3줄 요약

  • 1 AI 검색 업체 퍼플렉시티, 언론사에 590억 수익 공유 제안
  • 2 포브스 등, 무단 콘텐츠 사용으로 저작권 소송 제기하며 갈등
  • 3 퍼플렉시티, 48조 원에 구글 크롬 인수 깜짝 제안하며 공세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의 새로운 강자 퍼플렉시티가 언론사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무려 59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풀어 언론사와 수익을 나누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러 언론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나눠주는데?

퍼플렉시티는 월 5달러짜리 유료 구독 서비스인 ‘코멧 플러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언론사와 나눌 계획입니다. 사용자가 AI가 추천해준 기사를 읽으면, 발생한 수익의 80%를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20%는 퍼플렉시티의 몫이 됩니다. 제시카 챈 퍼플렉시티 총괄은 “단순 클릭으로 수익을 내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상 기준을 만들고 싶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소송까지 간 거야?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포브스나 콘데 나스트 같은 유명 언론사들은 퍼플렉시티가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콘텐츠를 마음대로 요약해서 서비스에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언론사들은 이런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퍼플렉시티 측은 “결국 모든 소송에서 AI 기업이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48조 원짜리 쇼핑 제안?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퍼플렉시티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 약 25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1억 달러(약 138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심지어 구글이 소송 압박으로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크롬 브라우저를 48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깜짝 제안까지 던졌습니다. AI 검색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퍼플렉시티의 공격적인 전략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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