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은 인권 없다?” AI 영상으로 부활한 유명인, 유족은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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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08 03:46

기사 3줄 요약
- 1 OpenAI 소라 2, 고인된 유명인 영상 제작해 논란
- 2 유족들 “끔찍한 괴물”이라며 강력 반발, 공유 중단 호소
- 3 AI 시대 '죽은 자의 권리' 윤리적, 법적 논쟁 점화
최근 OpenAI가 공개한 영상 생성 AI ‘소라 2(Sora 2)’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입력하면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 기술은 할리우드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바로 고인이 된 유명인들을 마음대로 영상에 등장시켜 심각한 윤리적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진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소셜 미디어에는 소라 2로 만든 영상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래퍼 투팍이 말콤 엑스와 대화하고, 액션 배우 이소룡이 DJ가 되어 음악을 트는 등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영상들입니다. 문제는 OpenAI의 정책입니다. 살아있는 유명인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막고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역사적 인물’의 영상 제작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허점 때문에 고인들이 AI 기술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가족들은 왜 화가 난 걸까?
고인이 된 유명인들의 가족과 팬들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설적인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딸 젤다 윌리엄스는 AI로 만든 아버지의 영상을 그만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영상들이 “끔찍한 프랑켄슈타인 괴물” 같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초상권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죽은 채로 남을 권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슬픔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법으로는 못 막아? 애매한 상황
현재 법률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소 24개 주에서 고인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지만, 예술 창작을 위한 ‘변형적 사용’은 허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I가 만든 영상이 예술이냐, 아니면 고인에 대한 모독이냐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AI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를 규제하는 ‘엘비스 법(ELVIS Act)’이 시행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조합 역시 AI로부터 배우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기술 발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OpenAI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정책을 계속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윤리적, 법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깊은 고민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편집: 이도윤 기자
이메일: aipick@aipic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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