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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만 틀면 ‘요금 폭탄’ 맞는다?” 자영업자 울리는 음저협의 꼼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21 15:16
“노래만 틀면 ‘요금 폭탄’ 맞는다?” 자영업자 울리는 음저협의 꼼수

기사 3줄 요약

  • 1 함저협, 음저협의 ‘유사업소’ 저작권료 징수 비판
  • 2 승인 없는 요율 적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 주장
  • 3 정보 부족한 자영업자들, 부당 요금 납부 피해 속출
최근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두 단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음저협이 법을 잘못 해석해 자영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더 걷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문제의 핵심은 '유사업소'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계를 쓰거나 술을 판다는 이유로, 음저협이 이 가게들을 ‘유사업소’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비싼 저작권료를 내게 한 것입니다. 함저협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어디까지나 일반음식점이며, 정부의 승인을 받은 요금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음저협이 마음대로 만든 '유사업소'라는 기준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환불 요청 없었으니 문제없다고?

음저협은 그동안 환불 요청이 없었으니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함저협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을 잘 몰라 부당하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저협이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거대 단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투명성이야

함저협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두 단체 간의 다툼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요금을 마음대로 적용한 제도 자체의 문제입니다. 특정 단체가 독점적 지위를 나쁘게 이용하는 것을 막고, 창작자와 사용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한 저작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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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 방식, 합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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