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밥줄 끊긴다” 208억 소송 터진 AI의 무단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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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27 18:59

기사 3줄 요약
- 1 일본 닛케이·아사히,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에 208억 소송 제기
- 2 기사 무단 복제 및 왜곡으로 저작권 침해, 신뢰도 훼손 주장
- 3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기준이 될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이 인공지능(AI) 검색 엔진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와 아사히신문은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가 자신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도쿄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퍼플렉시티가 기사 내용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저장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22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0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진짜 '무임승차' 맞아?
두 언론사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퍼플렉시티가 기사 접근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까지 무시하며 콘텐츠를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AI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사 내용이 잘못 인용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언론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닛케이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자들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기사에 대한 명백한 무임승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그냥 두면 사실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저널리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일본에서 터진 첫 소송은 아니라고?
사실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한 일본 언론사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 역시 같은 이유로 퍼플렉시티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계가 AI의 무단 콘텐츠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퍼플렉시티는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타임, 포춘 등 일부 다른 국가의 언론사와는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으며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AI 시대, 저작권의 미래는?
이번 소송은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사이의 갈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콧토도리의 저작권법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의 기준이 될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이 AI 학습에 일부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AI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과 언론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 이도윤 기자
이메일: aipick@aipic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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