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단 도용의 대가 204억” 일본 언론, 챗GPT 경쟁자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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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09 20:46

기사 3줄 요약
- 1 일본 요미우리 신문, AI 검색 기업에 204억 소송
- 2 기사 12만 건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
- 3 일본 언론 최초의 AI 소송으로 미디어계 발칵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가 저작권 문제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사인 요미우리 신문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AI 업계와 미디어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퍼플렉시티가 뉴스 기사와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도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무려 20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는 일본 언론사가 생성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저작권 소송입니다.
진짜 기사를 훔쳤다고?
요미우리 신문의 주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2024년 2월부터 4개월간 약 12만 건의 기사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문사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줄어들고 광고 수익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기업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이런 무임승차가 계속된다면, 언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여기저기서 고소당하는 중?
사실 퍼플렉시티가 저작권 문제로 비판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언론 매체로부터 비슷한 문제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영국의 BBC는 법적 조치를 경고했고,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뉴욕 포스트 등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퍼플렉시티의 AI가 웹사이트의 정보 수집 차단 조치를 무시하고 콘텐츠를 몰래 가져간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왜 퍼플렉시티만 문제일까?
이처럼 비판이 집중되는 이유는 퍼플렉시티가 저작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ChatGPT를 만든 오픈AI는 언론사들과 적극적으로 계약을 맺으며 합법적인 콘텐츠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퍼플렉시티는 뚜렷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I 검색 때문에 언론사들의 트래픽이 감소한다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퍼플렉시티의 이런 태도는 미디어 업계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AI 시대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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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 ..넘 잘쓰고 있음..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