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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윤리

“농사지으며 돈 2배?” 영농태양광, 드디어 합법화 길 열렸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16 14:34
“농사지으며 돈 2배?” 영농태양광, 드디어 합법화 길 열렸다

기사 3줄 요약

  • 1 농사와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태양광
  • 2 임미애 의원,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 3 농가 소득 늘고 탄소중립도 실현 기대
농사만 짓던 땅에서 전기도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을 키우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사도 짓고 전기도 파는 ‘일석이조’

‘영농태양광’이란 쉽게 말해 논이나 밭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아예 덮어버려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은 다릅니다. 태양광 구조물을 땅에서 높게 설치하여 그 아래에서는 트랙터나 이앙기 같은 농기계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햇빛은 농작물과 태양광 패널이 나누어 씁니다. 농작물도 자라고 전기도 생산하니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판매 수익과 전기 판매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농지 위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창고 같은 농업 시설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농민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가짜 농민은 사절” 철저한 관리 감독

그동안 영농태양광은 명확한 법이 없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깐 쓴다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농업인이나 마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융자를 지원하고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줍니다. 지자체도 설비 비용을 깎아주거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태양광 발전만 하고 농사는 짓지 않는 ‘가짜 농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있어도 반드시 농업 활동이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거나 농작물 수확량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가 훼손되지 않는 자재만 써야 하고, 임대 농지의 경우 임차농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막고 농촌 살리는 대안 될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 경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 소득이 늘어나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잡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농촌이 단순히 식량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지로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더 많은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태양광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반영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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