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해🦉
정책/윤리

“미국은 3m인데 한국은 1km?” 태양광 발목 잡는 갈라파고스 규제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9 11:47
“미국은 3m인데 한국은 1km?” 태양광 발목 잡는 갈라파고스 규제

기사 3줄 요약

  • 1 지역마다 다른 태양광 설치 규제, 사업자 혼란 가중
  • 2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 심화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동
  • 3 정부, 이격거리 규제 통일 및 주민 참여 모델 도입 추진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발전소를 집이나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 이른바 ‘이격거리 규제’가 지역마다 제멋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아니, 동네마다 규칙이 다르다고?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무려 129곳이 제각각 다른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100m를 요구하는 반면, 전라남도 진도군 같은 곳은 풍력 발전에 대해 최대 2km 이격이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내세웁니다. 이런 상황은 해외와 비교하면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은 약 3m, 캐나다는 최대 15m이며 일본은 아예 규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지역마다 다른 법을 공부해야 하니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설치 가능한 땅을 크게 줄여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 입지의 약 63%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허가가 거부되거나 보류된 태양광, 풍력 사업의 약 37.5%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통계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에 나섰습니다.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일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기준을 통일하고, 농사를 지으며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농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만 바꾸면 다 해결될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발전소로 인한 경관 훼손이나 소음,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발전소 개발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거나, 발전 수익을 지역 사회와 나누는 모델을 도입해 신뢰를 쌓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만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편집자 프로필
편집: 이도윤 기자
이메일: aipick@aipick.kr
AI PICK 로고

부키와 모키의 티격태격

찬/반 투표

총 투표수: 0

태양광 이격거리, 전국 통일해야 할까?

댓글 0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