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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윤리

“감옥 갈 수도..” 선거 운동에 딥페이크 썼다가 참교육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2.09 17:09
“감옥 갈 수도..” 선거 운동에 딥페이크 썼다가 참교육

기사 3줄 요약

  • 1 국내 첫 딥페이크 선거 사범 경찰 고발
  • 2 AI로 외신 보도 조작해 지지 호소
  • 3 징역 최대 5년형 처벌 가능성 경고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선거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알고 보니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악용한 국내 첫 고발 사례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앵커가 나를 칭찬해

울산 남구선관위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허위 사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에서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됐다는 가짜 내용을 꾸며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AI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아나운서를 등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실제 뉴스 보도처럼 보이게 만들어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상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은 강력해

이번 사건은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라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임을 밝히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고발과는 별도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미 5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자유지만 거짓말을 위해 사용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AI 선거 운동, 이제는 실전이야

이미 선거 현장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월에는 AI로 만든 찬양 노래를 올린 사람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일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특별대응팀'을 꾸려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보는 선거 관련 영상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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