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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윤리

“사장님들 지금 비상..” AI 기본법 모르면 과태료 3천만원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26 20:34
“사장님들 지금 비상..” AI 기본법 모르면 과태료 3천만원

기사 3줄 요약

  • 1 AI 기본법 시행으로 기업들 혼란 가중
  • 2 고영향 AI 판명시 특별 관리 대상
  • 3 위반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우리 회사도 걸리는 거 아니야?” 최근 사장님들 사이에서 비상 걸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22일부터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AI 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버는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취미로 AI를 만들거나 연구용으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접 AI를 개발한 회사뿐만 아니라 남이 만든 AI를 가져다 쓰는 회사도 포함됩니다.

내가 쓰는 AI도 고영향일까

정부가 가장 눈여겨보는 건 바로 ‘고영향 AI’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AI를 뜻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등 법이 정한 10가지 핵심 분야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AI가 100% 알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 AI가 진단하고 의사가 최종 확인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AI가 사람 검토 없이 대출을 거절한다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구분내용
적용 대상영리 목적으로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
제외 대상취미, 연구, 업무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인
고영향 AI사람 개입 없이 AI가 100% 결정하는 경우

과태료 폭탄 피하려면

현재 국내에서 고영향 AI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도 아직은 사람이 개입해야 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픈AI의 ‘GPT-4’나 구글의 ‘제미나이 2.0’ 같은 최첨단 모델은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이런 고성능 AI는 사회에 미칠 영향이 커서 별도의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은 봐줍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도 규정을 어기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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