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 소송 터졌다” 앤트로픽 불법 다운로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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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30 01:32
기사 3줄 요약
- 1 앤트로픽, 4조 원대 저작권 소송 피소
- 2 음원 2만 곡 불법 다운로드 혐의 제기
- 3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방식 논란 확산
미국 음악계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역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콩코드와 유니버설 뮤직 그룹 등 거대 음반사들이 앤트로픽에 약 30억 달러(한화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 2만 곡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음악을 들은 게 아니라, 불법적인 경로로 악보와 가사를 '복제'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앤트로픽은 작가들에게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를 물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음악 소송은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서 결과에 따라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상식 밖의 '불법 다운로드' 논란
이번 소송의 쟁점은 AI가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느냐에 있습니다. 음반사들은 앤트로픽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 토렌트 사이트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긁어모았다고 지적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클로드'라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방대한 양의 음악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앤트로픽의 최고경영자(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까지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영진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주도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1심 판결이 뒤집은 AI 저작권의 판도
사실 앤트로픽은 이번이 첫 소송이 아닙니다. 앞서 작가들과의 소송인 '바츠 대 앤트로픽(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흥미로운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것 자체는 합법일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훔쳐오는(piracy)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공부하는 건 자유지만 교과서를 훔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구분 | 바츠 사건(작가 소송) | 이번 사건(음악 소송) |
|---|---|---|
| 쟁점 | 도서 불법 복제 | 음원/악보 불법 복제 |
| 규모 | 약 2조 원(합의) | 약 4조 원(청구) |
| 결과 | 작가당 3천 달러 배상 | 진행 중 |
안전하다던 AI 기업의 이중성
앤트로픽은 평소 '가장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만든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오픈AI(OpenAI)에서 나온 연구자들이 "우리는 더 착한 AI를 만들겠다"며 세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그들의 '윤리 경영'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안전을 외치던 회사가 뒤로는 불법 복제 제국을 건설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 결과는 AI 산업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만약 앤트로픽이 패소한다면, 다른 AI 기업들도 데이터 수집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편리한 AI 서비스가 누군가의 창작물을 훔쳐서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앞으로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합니다.
편집: 이도윤 기자
이메일: aipick@aipic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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